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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생활안정

명절(설,추석) 어려운 이웃 위문

저소득증 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주민복지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61-830-6702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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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 700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 이웃 700가구에 명절위문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보훈단체 및 읍면장 추천

문의처

주민복지과/061-830-6702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흥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8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61-830-67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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