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주거·자립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 조건 요약
- 만 20세 ~ 65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
제출 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실거주확인서(이장), 현지점검보고서(담당직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초본(귀농구성원 모두),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증
문의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89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