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생활안정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지원요건에 따라 매월/50,000원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사회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월 5일까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화순군 사회복지과/061-379-3269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금액 : 50,000원 / 매월
3.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방법
활동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에서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정보제공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서약서 1부.
서비스 목적
1. 활동지원사의 처우 근로여건 개선
2.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3.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공
문의처
화순군 사회복지과/061-379-3269
근거 법령·자치법규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000000029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화순군 사회복지과/061-379-326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