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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주거·자립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인구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정책과/061-430-3065
조건 요약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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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지원 내용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 1부.

문의처

인구정책과/061-430-3065

근거 법령·자치법규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2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과/061-430-306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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