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주거·자립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061-430-3065
- 조건 요약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지원 내용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 1부.
문의처
인구정책과/061-430-3065
근거 법령·자치법규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2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과/061-430-30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