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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보건·의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보건소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강진군보건소/061-430-5302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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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중위소득 120%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강진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연락처 061-430-5305~7

제출 서류

입원별 구비서류 상이. 보건소 문의(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연락처 061-430-5302)

문의처

강진군보건소/061-430-530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20000001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강진군보건소/061-430-530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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