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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임신·출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보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용료 감면(이용료의 70%)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보건소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061-430-5215
조건 요약
만 18세 ~ 60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1인 가구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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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제1~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족의 산모

-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미혼모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귀농어 귀촌인

지원 내용

○ 산모가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이용료의 70% 감면

신청 방법

강진군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해당자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혼인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문의처

보건소/061-430-521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지방자치법(제144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2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61-430-521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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