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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보건·의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월 3만원, 연 36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보건소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061-430-5293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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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내용

ㅁ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ㅁ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서비스 목적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환자 및 가족의 부담 경감

문의처

보건소/061-430-52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제12조)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소상공인·자영업#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20000001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061-430-52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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