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생활안정
저소득층 지원
일시적 생계곤란가구 및 화재이재민에게 특별구호 등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복지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61-530-5307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공적급여 지원 제외 가구 중 일시적 생계곤란가구 및 화재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
○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중 주택 및 생활하는 거주시설에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지원 내용
○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빈곤 계층과 화재로 피해를 입은자, 질병·사고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가구 지원
- 저소득층 특별구호 : 현금(20만원) 및 양곡(40kg)
- 주택화재 이재민 : 양곡(20kg), 실가구원별 이불1채,생활필수품 등
※ 화재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피해지원금 대상자 임시거처 지원(임시거처 시설 1년 무상지원 또는 임시거처 시설 임차료 최대 3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상담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요청서,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 주민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구호품) 지원 신청서, 화재증명원,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 주민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61-530-5307
근거 법령·자치법규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3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61-530-530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