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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관내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원거리 교통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9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보건소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해남군보건소/061-531-3790
조건 요약
만 18세 ~ 6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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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건강관리사)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관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 1일당 42,200원 정액 지원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 편도 15km 이상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서비스 기간별로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우편(팩스)접수

○ 지급시기 및 신청기한

- 지급시기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제공기관 > 보건소)

제출 서류

교통비 지원신청서, 교통비 지원청구서, 지원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공기관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비스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문의처

해남군보건소/061-531-3790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30000001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남군보건소/061-531-379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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