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농림축산어업
영농 창업지원 상품권 지원
귀농 후 농업인에게 초기정착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농업기술센터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531-4271
- 조건 요약
- 만 19세 ~ 64세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1) 귀농인: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2) 귀향인: 해남군에 주민등록주소 혹은 등록기준지를 10년이상 두(었)고 타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가 해남군에 전입하여 신규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65세 이하의 세대주로서 타지역에서 해남군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인 자
지원 내용
○ 귀농 초기정착금 지원
- 해남사랑상품권 10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농업경영등록체 확인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등
서비스 목적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영농 창업 비용 일부 지원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531-4271
근거 법령·자치법규
해남군 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30000001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531-427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