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보건소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해남군보건소/061-531-3785
- 조건 요약
- 만 18세 ~ 48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조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산모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최대 표준형 기준으로 현금 지원(연장형 이용 시 표준형 가격으로 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통장 사본
서비스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문의처
해남군보건소/061-531-378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300000029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남군보건소/061-531-378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