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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주거·자립

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인구유입을 장려시책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인구청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청책팀/061-470-2080
조건 요약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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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신청 방법

- 전입지원금 신청(신분증 지참) → 접수(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팀) → 지급(군)

제출 서류

신청서, 신분증, 영암사랑카드

문의처

인구청책팀/061-470-2080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400000017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청책팀/061-470-208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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