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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주거·자립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인구청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
조건 요약
만 18세 ~ 49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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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부부 중 한명이 신청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5.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8조),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400000017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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