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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주거·자립

영암군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신고한 대학생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인구청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인구정책팀/061-470-2080
조건 요약
대학생·대학원생 ·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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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거주 중인 학생이 영암군 소재의 대학교에 입학 확정이후 영암군으로 전입신고 하는 자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 주소 유지 후 신청 시 최대 200만원(최대 8회차 / 회차별 25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 기숙사 거주확인서 (기숙사 거주시)

- (읍․면행정복지센터 비치)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급 대장(별지 제2호)

서비스 목적

관내 대학교(세한대‧동아보건대‧경운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생활안정 지원 차원의 전입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유도, 청년 인구 확충으로 인구 회복에 기여

문의처

인구정책팀/061-470-2080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의1)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40000001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팀/061-470-208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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