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주거·자립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
청년 1인가구에 주거비 매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인구청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년지원팀/061-470-2553
- 조건 요약
- 만 19세 ~ 49세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영암군 소재의 민간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1인 가구
지원 내용
○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거주 저소득 청년에게 월10만원 현금지원(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기준)
4.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5.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
6.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문의처
청년지원팀/061-470-25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4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년지원팀/061-470-25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