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행정·안전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전입자에게 완도사랑상품권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민원봉사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민원봉사과/061-550-5352
- 조건 요약
- 신규 전입
광고
지원 대상
○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
-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신고 후 1년 이내)
문의처
민원봉사과/061-550-53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9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민원봉사과/061-550-53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