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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행정·안전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전입자에게 완도사랑상품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2.08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민원봉사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민원봉사과/061-550-5352
조건 요약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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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

-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신고 후 1년 이내)

문의처

민원봉사과/061-550-53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9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민원봉사과/061-550-53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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