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거·자립
빈집정비사업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민원봉사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서비스 목적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문의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촌정비법(제64조),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9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