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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주거·자립

빈집정비사업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2.08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민원봉사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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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서비스 목적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문의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촌정비법(제64조),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9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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