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행정·안전
지역화폐(완도사랑상품권)
완도군민에게 완도사랑상품권 10% 할인구매 혜택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경제교통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1||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완도군민
○ 지류형 - 가맹점주 구매 불가 / 카드형 -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 연 500만원) 구매 가능(상시 10%할인-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35개소(우체국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구매가능
제출 서류
○ 신분증 또는
○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이나 카드
문의처
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1||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9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1||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