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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행정·안전

지역화폐(완도사랑상품권)

완도군민에게 완도사랑상품권 10% 할인구매 혜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2.08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경제교통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1||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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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완도군민

○ 지류형 - 가맹점주 구매 불가 / 카드형 -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 연 500만원) 구매 가능(상시 10%할인-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35개소(우체국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구매가능

제출 서류

○ 신분증 또는

○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폰이나 카드

문의처

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1||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9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1||완도군청 경제교통과/061-550-55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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