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생활안정
소규모 농축산물 제조 가공 시설 기반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실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제조, 가공시설 및 장비류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농업축산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축산과/061-550-573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및 개인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실천 농가(경영체)
지원 내용
○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제조, 가공 시설 및 기계 장비류 지원
- 최대 10,000천원 이내에 보조 70%, 자부담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처
농업축산과/061-550-5732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9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축산과/061-550-57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