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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생활안정

소규모 농축산물 제조 가공 시설 기반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실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제조, 가공시설 및 장비류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2.08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농업축산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축산과/061-550-573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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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및 개인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실천 농가(경영체)

지원 내용

○ 융복합산업화를 위한 농식품 제조, 가공 시설 및 기계 장비류 지원

- 최대 10,000천원 이내에 보조 70%, 자부담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처

농업축산과/061-550-5732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99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축산과/061-550-57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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