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수당(사망위로금 포함)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061-540-3104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진도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참전수당 :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50만원
신청 방법
○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사망위로금 지급
1.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장제를 행한 사실 확인서
3. 계좌번호가 기재된 신청인 통장사본
배우자수당
1.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
2. 계좌번호가 기재된 신청인 통장사본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문의처
진도군청 주민복지과/061-540-31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0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진도군청 주민복지과/061-540-31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