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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행정·안전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안전생활지원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 2000

-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10급/만65세이상)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 1000

- 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500

- 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

- 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이상 20, 6주이상 3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근거 법령·자치법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00000001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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