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 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훈지원팀/054-270-3053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 내용
○ 포항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보훈지원팀/054-270-3053
근거 법령·자치법규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20000002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훈지원팀/054-270-30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