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 보육·교육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중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30만원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교육청소년과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3.03~2026.12.11 D-42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포항시 교육청소년과/054-270-3065
- 조건 요약
- 만 13세 ~ 19세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 2026. 3. 3.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1일 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오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지원 내용
○ 2026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2026. 3. 3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학기중(12월11일까지)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학(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오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
○ 지원제외(감액지원)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 그 금액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1인당 3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외학교)
- 기타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관내학교)
- 구비서류
- 관외학교 : 관외학교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통장사본
제출 서류
- 관내학교 : 교복지원신청서(학교에 제출)
- 관외학교 : 교복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제출), *학칙(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교복구매영수증
문의처
포항시 교육청소년과/054-270-3065
근거 법령·자치법규
포항시 교복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20000002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포항시 교육청소년과/054-270-306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