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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훈지원팀/054-270-3053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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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유족)

지원 내용

○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

- 월 8만원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보훈지원팀/054-270-3053

근거 법령·자치법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20000002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훈지원팀/054-270-30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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