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 보호·돌봄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74
- 조건 요약
- 장애인 · 1인 가구
지원 대상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의사소견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7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20000002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7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