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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 보호·돌봄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사업공고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74
조건 요약
장애인 · 1인 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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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의사소견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7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8조)

#장애인#소상공인·자영업#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20000002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7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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