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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훈지원팀/054-270-3053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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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지원 내용

○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보훈지원팀/054-270-3053

근거 법령·자치법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20000002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훈지원팀/054-270-30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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