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 농림축산어업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톱밥, 생균제, 농장간판, 악취제거제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축산과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54-270-335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포항시 관내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지원 내용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된 농가에 인센티브
○ 지원조건 : 시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톱밥, 생균제, 농장간판, 방취림, 악취제거제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정농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미지정 농가의 깨끗한 축산농가로 전환을 유도하고 전체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함
문의처
축산과/054-270-33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20000002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54-270-33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