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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 농림축산어업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톱밥, 생균제, 농장간판, 악취제거제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 축산과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축산과/054-270-3353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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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포항시 관내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지원 내용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된 농가에 인센티브

○ 지원조건 : 시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톱밥, 생균제, 농장간판, 방취림, 악취제거제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정농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보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미지정 농가의 깨끗한 축산농가로 전환을 유도하고 전체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함

문의처

축산과/054-270-33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축산법(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20000002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54-270-33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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