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 생활안정
포항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건강관리과
- 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12월 신청시 전화 요망)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포항시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01||포항시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5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13세) 이하인 가정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선착순 지원
지원 내용
해당년도 세자녀이상 가족의 치료목적 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민간병·의원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당해년도에 한함, 본인부담금 5만원 확인 후 신청)
※ 필요시 진료 항목 확인을 위해 진료비 상세내역서 제출
※ 카드 영수증 불가
부 또는 모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포항시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01||포항시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5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20000002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포항시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01||포항시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054-270-425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