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안동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제1호~제18호)에게 월 10만원 현금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월 1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2.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3. 통장사본
문의처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700000076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