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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 보건·의료

지역주민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안동시민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30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금연클리닉/054-840-5963,5893||사업담당자/054-840-5895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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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안동시민

지원 내용

○ 금연클리닉운영

- 대상자 : 안동시민

- 장소 : 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4층 금연클리닉

- 제공 서비스 : 개인별 맞춤 금연상담,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제공(6개월간)

○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운영

- 대상 :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관내 사업체 및 생활터(기관 및 단체 장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제공서비스 :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행동강화용품, 금연사업 홍보물품 제공

○ 금연구역 점검 및 단속

- 대상 : 공중이용시설 및 안동시조례시설

- 제공 서비스 : 금연지도원을 점검구역별로 배치하여 점검 및 단속 실시, 계도 및 홍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등

○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 사업내용 : 아동, 청소년들에게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을 제공, 다양한 체험을 통한 효과적인 금연교육 실시

○ 청소년 금연 교실

- 사업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 사업내용 : 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방문 금연 상담 서비스 제공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흡연자 구강교육 및 관리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건소 금연클리닉 054)840-5893,5963으로 전화 후 금연클리닉 방문

제출 서류

신분증

문의처

금연클리닉/054-840-5963,5893||사업담당자/054-840-5895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700000077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금연클리닉/054-840-5963,5893||사업담당자/054-840-589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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