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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 생활안정

안동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30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 안전재난과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054-840-539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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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안동시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열사병 및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자동차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만 12세 이하만 해당) 1000만원(한도)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 2000만원(한도)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및 감염병 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 1000만원(한도)

신청 방법

청구서 및 구비서류 갖춘 후 전화문의 및 우편접수

제출 서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로 문의(1577-5939)

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054-840-539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700000078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054-840-539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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