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 주거·자립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귀농인에게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영농지원과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안동시청 농정과/054-840-585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타시도 농촌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예정) 세대주
지원 내용
○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귀농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1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영농준비 단계인 경우 지원금 수령후 1년이내에 제출(미제출시 지원금 회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해당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5년이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문의처
안동시청 농정과/054-840-5854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동시 귀농인 지원 조례(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70000007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동시청 농정과/054-840-58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