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 생활안정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맑은물정책과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 조건 요약
- 만 0세 ~ 2세
지원 대상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내용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목적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생 장려 시책의 하나로 영유아가정의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문의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0700000078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