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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 생활안정

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 환경사업소
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환경사업소/054-339-7562
조건 요약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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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문의처

환경사업소/054-339-75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00000003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환경사업소/054-339-756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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