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 생활안정
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환경사업소
- 지역
- 경상북도 영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환경사업소/054-339-7562
- 조건 요약
-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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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문의처
환경사업소/054-339-75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100000003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환경사업소/054-339-75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