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 보건·의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 검진비 지원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054-950-629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관내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2,000원 정도
신청 방법
○ 노숙인시설에서 시군구로 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50-62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0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54-950-62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