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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 보육·교육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에 학습비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 가족행복과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행복과/054-950-6221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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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군담당자에게 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54-950-6221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7조), 아동복지법(제4조의1)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0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054-950-622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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