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 보육·교육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에 학습비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가족행복과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054-950-6221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군담당자에게 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54-950-6221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7조), 아동복지법(제4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0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행복과/054-950-622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