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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 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 주민복지과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54-950-617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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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50-6173

근거 법령·자치법규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3)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0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54-950-617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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