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 임신·출산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제공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54-950-795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및 등록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산부 영양제 제공
- 임신 12주까지 : 엽산제(1인 3개월분)
- 임신 16주 이후 : 철분제(1인 6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제공
- 3-12개월 : 유산균(1인 3회)
- 12-35개월 : 영양제(1인 2회)
- 36-71개월 : 영양제(1인 2회)
신청 방법
<임산부 영양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영유아 영양제>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건강증진과/054-950-7952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0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54-950-79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