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 문화·환경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새마을경제과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연 1회(2월~3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광고
지원 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봉화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문의처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근거 법령·자치법규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4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새마을경제과/054-679-62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