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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 생활안정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교육가족과
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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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지원 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 우편 및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결혼예식 확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인 경우)

서비스 목적

봉화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혼을 적극 장려하여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도모

문의처

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

근거 법령·자치법규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40000001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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