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 생활안정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교육가족과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지원 대상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지원 내용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 우편 및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결혼예식 확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가 대상인 경우)
서비스 목적
봉화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혼을 적극 장려하여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도모
문의처
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
근거 법령·자치법규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봉화군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40000001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가족과/054-679-6111||교육가족과/054-679-61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