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유통특작과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유통특작과/054-679-685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지원 내용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서비스 목적
○ 인터넷, SNS를 통한 농산물 통신판매 증가추세에 따라 직거래 및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여 다양한 판매망 확대 촉진
○ GAP인증 농가 및 우수농산물 택배직거래 농가에 택배비 및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경감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문의처
유통특작과/054-679-6854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40000001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유통특작과/054-679-68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