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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 농림축산어업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유통특작과
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유통특작과/054-679-6854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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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지원 내용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택배처리부 및 택배송장

○ GAP인증확인서 사본(해당농가) 등

서비스 목적

○ 인터넷, SNS를 통한 농산물 통신판매 증가추세에 따라 직거래 및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하여 다양한 판매망 확대 촉진

○ GAP인증 농가 및 우수농산물 택배직거래 농가에 택배비 및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경감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문의처

유통특작과/054-679-6854

근거 법령·자치법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40000001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유통특작과/054-679-68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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