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 보호·돌봄
효행장려금 지원
3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1회 지원300,000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9월 ~ 9월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 조건 요약
- 만 75세 이상 · 확대가족
지원 대상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지원 내용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제출 서류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문의처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근거 법령·자치법규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400000017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