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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 보호·돌봄

효행장려금 지원

3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세대당 1회 지원300,000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0

소관 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 주민복지과
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9월 ~ 9월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조건 요약
만 75세 이상 · 확대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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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

지원 내용

○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효행가정 9월 중 읍.면사무소 신청

- 지급시기: 현황조사 실시 후 10월 지급

제출 서류

신분증,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

문의처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

근거 법령·자치법규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2400000017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054-679-610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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