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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 보건·의료

치매검사비지원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치매검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질병관리과
지역
경상남도 사천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천시치매안심센터/055-831-5874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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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협약병원에서 진담검사 또는 감별검사 시행 후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비용청구*

제출 서류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사천시치매안심센터/055-831-5874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제12조)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4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천시치매안심센터/055-831-587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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