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천시 · 보건·의료
치매검사비지원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치매검사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질병관리과
- 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천시치매안심센터/055-831-5874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협약병원에서 진담검사 또는 감별검사 시행 후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비용청구*
제출 서류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
문의처
사천시치매안심센터/055-831-5874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4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천시치매안심센터/055-831-587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