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 행정·안전
지역화폐(김해사랑상품권)
김해사랑상품권 구입자에게 7~13% 할인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민생경제과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매월 첫번째 평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발행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민생경제과/055-330-3420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광고
지원 대상
○ 김해사랑상품권 구입자
지원 내용
○ 김해사랑상품권 7~13%할인 (1인 구매한도 월 30만원)
※ 발행상황에 따라 할인혜택 및 구매한도 변경 가능
신청 방법
○ 모바일 어플을 통한 구매 (비플제로페이, 경남지역사랑상품권, 각종 은행어플 등)
문의처
민생경제과/055-330-34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50000001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민생경제과/055-330-342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