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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 주거·자립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6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 공동주택과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2.2.(월) ~ 2.27.(금)(공휴일 제외)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공동주택과/055-330-4316
조건 요약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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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주민등록 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신청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 (해당시) 대리수령 신청서

- (해당시) 외국인 사실 증명서

- (해당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당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해당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공동주택과/055-330-4316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500000015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공동주택과/055-330-431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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