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 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축산과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2~3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제출 서류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단가표
(사업완료 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통장사본, 공급확인서, 공급완료 사진, 청렴이행서약서, 부정수급 등 방지확약서, 공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서비스 목적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사전예방
문의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500000018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