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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 임신·출산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19

소관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55-330-4539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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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산모통장

제출 서류

산모 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30-4539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500000018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55-330-45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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