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55-639-3714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거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6.25참전유공자 : 33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30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전몰군경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순직군경유족 : 65세이상 18만원, 65세미만 13만원
- 참전 외 보훈대상자 : 13만원
- 국가보훈보상대상자 : 1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10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위로금 지원: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원
-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원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문의처
사회복지과/055-639-3714
근거 법령·자치법규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55-639-37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