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생활안정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모자보건실/055-639-6295||모자보건실/055-639-6296
- 조건 요약
- 만 18세 ~ 60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제출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문의처
모자보건실/055-639-6295||모자보건실/055-639-6296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19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모자보건실/055-639-6295||모자보건실/055-639-629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