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행정·안전
지역화폐(거제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민생경제과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055-639-411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사용자가 직접 구입하여 거제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사용자의 거주지 상관없이 구입 가능
- 미셩년자 제외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류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5~10%의 할인금액으로 구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수수료 절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협올원뱅크나 제로페이앱을 설치, 회원가입 후 구매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거제시 관내 농협
문의처
지역경제과/055-639-41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과/055-639-41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