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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 행정·안전

지역화폐(거제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민생경제과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지역경제과/055-639-411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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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용자가 직접 구입하여 거제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사용자의 거주지 상관없이 구입 가능

- 미셩년자 제외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류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5~10%의 할인금액으로 구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수수료 절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협올원뱅크나 제로페이앱을 설치, 회원가입 후 구매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거제시 관내 농협

문의처

지역경제과/055-639-41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537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과/055-639-41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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